2026년 기준 비교 정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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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종전 1, 2급 + 3급 중복 최대 439,7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기초, 차상위) 월 6만원 기초, 차상위계층만 해당 |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더 유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수당만 받고 있었다면, 매달 수십만 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6만원인 반면, 장애인연금은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면 매달 약 37만원 이상을 덜 받는 셈입니다. 1년이면 약 450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상 기준, 지급 금액, 소득 조건, 신청 방법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비교 정리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대상 장애 | 중증장애인 종전 1,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3급 중복 제외) |
|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소득 조건 | 단독 140만원 이하 부부 224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 |
| 기초급여 | 월 349,700원 | 해당 없음 |
| 부가급여 | 30,000원~90,000원 | 월 60,000원 |
| 최대 수령액 | 월 439,700원 | 월 60,000원 |
| 65세 이후 | 기초급여 → 기초연금 부가급여는 계속 | 기초연금으로 전환 |
| 동시 수급 | 불가 | 불가 |
나에게 맞는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종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종전 3급이지만 2가지 이상 장애가 중복 등록된 경우
-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전환 신청 권장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종전 3급 단일장애, 또는 4~6급 장애인인 경우
- 만 18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Q.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또는 3급 중복)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Q.3급 단일 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2026년 기준으로는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확대 추진이 되고 있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중증장애인인데 소득이 높아서 장애인연금을 못 받아요. 장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종전 3~6급, 3급 중복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세요. 👇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
꼭 알아두세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으로 신청하세요.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즉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오늘 신청해야 이달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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