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 탈락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법

소득인정액,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녀, 부모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자격조건 3가지 #지급금액 확인 #소득인정액 계산

집이 있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본재산 공제가 있고, 근로소득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안 하면 생기는 손해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월급 + 재산 전체'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공제 항목을 빼야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공제 후 기준액 이하라면 매달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각종 공제 항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지만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30초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한 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훨씬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 두 가지를 더한 값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합산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4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
1

근로소득 계산

단순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공제 후 70%만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x 70%
2

기타 소득 합산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반영액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1

재산 종류별 파악

주거용 재산(집),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2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다름)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환산 대상 재산 = 재산 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기본재산액 예시: 대도시 약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약 8,500만원 / 농어촌 약 7,250만원
3

소득환산율 적용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월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월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 대상 재산 x 월 환산율
주거용: 연 1.04% / 일반: 연 4.17% / 금융: 연 6.26% / 자동차: 연 100%
자동차 주의: 자동차는 연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사용 목적 등 특정 조건의 차량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예시: 단독가구 / 월급 80만원 / 대도시 아파트 1억 5천만원 소유

근로소득 반영액약 44만원 (공제, 70% 반영 후)
아파트 소득환산액약 1.3만원/월 (기본재산 공제 후)
기타 소득, 재산없음
예상 소득인정액약 45만원

단독가구 기준액 140만원 이하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오해, 혹시 하고 계셨나요?
오해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사실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서 대도시 기준 약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오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

사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오해

"자녀가 돈을 잘 버니까 나는 탈락이다"

사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액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Q.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Q.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


계산 구조를 알고 나서도 '내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궁금하시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꼭 알아두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해도 탈락이 아닙니다. 2만원 단위로 기초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액이 환수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오늘 신청해야 이달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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